안양 개인택시 조합조합원이 편한 조합, 안정 속에 개혁하는 조합
이직위로금
유족위로금
애경사비
교통사고처리비
여신(대출)업무
적용대상 복지회원의 자격이 상실(양도 또는 취소)시 지급한다. (단, 제명처리되어 자격이 상실된 자 또는 자진탈퇴자는 제외한다.)
지급기준
- 지급기준은 점수제로 점수제로 한다.
- 근속년한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 복지회비는 완납하였으나 벌점으로 인하여 이직위로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복지회 세입.세출 예산총칙으로 정한 위로금을 지급하며, 복지회 세입.세출 예산총칙에 명시된 위로금 보다 적을 경우 또한 해당 위로금을 지급한다.(단, 복지가입후 1년이상 경과자에 한한다.)
지급액의 결정
- 근속월수 1개월을 1점으로 하고 1점당 지급액을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급 기준표에 따라 1점당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 1992년3월31일 이전 복지점수는 1개월에 0.5점으로 하고, 1992년4월1일부터 1개월에 1점으로 가산
- 3개월 회비 미납자는 복지할당 대수에서 제외한다.
- 2개월 이상 미납 또는 지연납부시 감점은 다음과 같다.
*2개월 : 8점 *3개월 : 20점 *4개월이상 : 20점에 3개월이상 초과개월수 1개월에 4점
- 월 회비 납부기일은 고지된 달의 말일로서, 체납일 계산은 1일 지연납부도 1개월 연체로 간주한다.
- 감점은 미수금 또는 지연납부 없이 1년이 경과되면 소멸된다.
지급의 제한
- 본인 또는 상속인의 신청이 없을 시
-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
- 복지특별회비 납부 유예기간(8개월) 중에 있어 복지특별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 (단, 사유발생후 복지특별회비를 완납할 시에는 이직위로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복지심의 및 이직위로금 지급 - 매월 15일 전 · 후하여 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직위로금 지급 결의를 하고, 해당월 복지할당금으로 복지회원에게 할당 부과하여 익월 10일에 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적용대상 복지회원 본인 사망시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급기준 복지회원 사망시에는 할당회원에 대하여 1인당 3,000원씩 할당 부과하여 그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지급의 제한
- 상속인의 신청이 없을 시
- 복지회원의 회비가 완납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복지특별회비 납부 유예기간(8개월) 중에 있어 복지특별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자 (단, 사유발생후 복지특별회비를 완납할 시에는 유족위로금 및 이직위로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복지심의 및 유족위로금 지급 - 유족위로금은 사유발생시 장례비조로 일부 선지급한 후에 매월 15일 전 · 후하여 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할당회원수에 따른 유족위로금 지급 결의를 하여 해당월에 복지회원에게 할당 부과 하고, 결정된 유족위로금에서 선지급금을 차감한 후 익월 10일에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
적용대상 복지회원및 배우자 미혼자녀와 처부모를 포함한 부모의 애경사시 다음과 같이 지급
지급기준
| 지급사유 | 금 액 | 지급기준 | 구 비 서 류 | |
|---|---|---|---|---|
| 본 인 | 결혼,회갑 칠순,팔순 |
300,000원 | 회갑,칠순,팔순 중1회에 한하여 지급 | 청첩장(결혼)청첩장 또는 신분증(회갑칠순팔순) |
| 사 망 | 회원 * 3,000원 | 유족위로금 | 법정상속인의신분증,가족관계 증명서 | |
| 교통사고 | 1,500,000원 | 변호사선임비 | 변호사선임시(규약 19조6항) | |
| 1일 * 20,000원 | 생활보조금 | 구속시(퇴소일까지) | ||
| 배우자 | 회갑,칠순,팔순 | 200,000원 | 회갑,칠순,팔순 중 1회에 한하여 지급 |
청첩장 혹은 주민등록등본 |
| 사 망 | 500,000원 | 근조별도 | 부고장 또는 사망진단서, 기족관계증명서 | |
| 직 계 존비속 | 결혼(자녀),회갑 칠순,팔순,구순,상수 |
200,000원 | 부모의 경우 2인에 한하여 회갑,칠순,팔순,구순,상수 중 1회 지급 |
청첩장(결혼) 가족관계증명서(회갑,칠순,팔순,구순,상수) |
| 부모사망 | 400,000원 | 근조별도부모.처부모 중 2인에 한하여 지급 | 부고장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
| 자녀사망 | 300,000원 | 미혼자녀(근조별도) | 부고장 또는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 |
지급제한
- 복지회원의 신청이 없을 경우
- 사유발생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회비가 미납되어 있는 경우
복지금의 지급 - 선지급금으로 사유발생시 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선지급하고, 익월 15일 전 · 후하여 시행되는 복지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 양도시 선지급금 수령액이 500,000원 미만의 경우 총계500,000원을 충당하여 지급한다. (복지가입 1년이상자에 한함)
지급금액은 복지회원에게 할당하지 않음 - 애경사 발생시 복지회 기금에서 복지금이 지급되며, 복지회원에게 복지할당금으로 할당 부과 하지 않는다.
적용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구속되었을 경우
지급기준
- 변호사선임시 (변호사선임비 1,500,000원)
- 구속시 (생활보조금 1일 20,000원씩 지급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퇴소일까지 지급한다.)
지급의 제한
- 복지회원 또는 가족의 신청이 없을 시
-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되었을 시
- 사유발생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회비가 미납되어 있는 경우
복지금의 지급 - 변호사선임비와 생활보조금 지급 사유발생시 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선지급하고, 익월 15일 전 · 후하여 시행되는 복지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지급금액은 복지회원에게 할당하지 않음 - 교통사고처리비 발생시 복지회 기금에서 복지금이 지급되며, 복지회원에게 복지할당금으로 할당 부과 하지 않는다.
적용대상 복지회비가 3개월 이상 연체되지 않은 복지회원이면 누구나 가능
대출의 종류 일반대출, 학자금대출
대출한도 1인당 5,000,000원 (3년 이내 원금 분할상환)
대출이율
일반대출 : 연 3% (연체이자 연 12%)
학자금대출 : 연 2% (연체이자 연 12%)
구비서류
일반대출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학자금대출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1통, 등록금고지서(등록금 납부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