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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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개인택시 조합조합원이 편한 조합, 안정 속에 개혁하는 조합

회계업무
목차

조합비 및 특별회비 부과 기준
조합비 납부 방법
조합비 납부시 유의사항

조합비 및 특별회비 부과 기준
구분 부과내용 부과근거
조합비 월회비 조합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대의원총회 의결로 예산 편성하여 부과하는 월회비 안양조합운영규정 제9조
특별회비 신규 · 양수 · 재가입 등 조합가입시 부과
도조합비 경기도조합의 운영비 부과 도조합 정관 제12조
도조합특별회비 신규 · 양수 · 재가입 등 조합가입시 부과
복지회비 복지할당금 양도 또는 면허취소된 복지회원에게 지급되는 이직 위로금을 매월 균등할당하여 부과 안양조합 복지회 규칙 제16조, 제24조
복지회특별회비 신규.양수.재가입 등 조합가입시 부과 안양조합 복지회 규칙 제16조, 제27조
유족위로금할당금 복지회원 사망시 회원 1인당 3,000원씩 할당 부과 안양조합 복지회 규칙 제16조, 제24조
조합비 납부방법

조합비를 납부하는 방법은 아래의 3가지 방법 중에 택하시면 됩니다.

①계좌이체 납부
우리 조합 계좌로 송금하시어 납부하시는 방법입니다.
- 은 행 명 : 하나은행
- 예 금 주 :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안양시조합
- 계좌번호 : 381-910019-55704

②현금 납부
조합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현금으로 납부하시는 방법입니다.

조합비 납부시 유의사항

조합비 납부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우리 조합의 조합비 납부마감은 매월 말일입니다.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매월 말일에 잔액이 충분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조합비를 연체할 경우 불이익 사항?
-안양조합운영규정 제8조
임원 및 대의원이 조합비를 1년이내 3회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그 직을 박탈한다.
조합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자에 대하여는 안양조합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징계제재 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경고, 조합원 자격정지, 제명 등이 있다.
-안양조합 선거관리규칙 제5조
조합 선출직 임원 및 대의원선거시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안양조합 복지회규칙 제20조, 제21조
양도 및 면허취소시 지급되는 이직위로금의 지급기준은 점수제로 하며, 12개월내 2회이상 회비납부를 지연하였을 경우 감점이 부과되며 2개월시 8점, 3개월시 20점, 3개월 초과시 4개월부터 1개월당 4점씩 추가 감점이 부과됨 (단, 회비의 지연납부로 인해 발생된 감점은 미수 및 지연납부 없이 12개월이 초과될 경우 모두 없어짐.)
-안양조합 복지회규칙 제23조
애경사 사유발생일 현재 3개월이상 회비 미납자의 복지금 지급을 불허한다.

③조합비 장기체납자 업무제한
안양조합운영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토록 하고 있어 조합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