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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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개인택시 조합조합원이 편한 조합, 안정 속에 개혁하는 조합

행정지원업무
목차

부가가치세신고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공제보험 업무대행
교통카드단말기 운영보조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대상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

과세기간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1월~12월), 간이과세자중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1월~6월, 7월~12월)입니다.

신고기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중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 25일과 7월 25일입니다.

과세유형 변경 기준 연간 매출액이 1억400만원미만의 경우 간이과세자이며, 1억400만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로서 매출액이 1억400만원미만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중 전년도 과세기간을 1년으로 환산시 4,800만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로 간이과세자중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전환되며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다음해 7월 1일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사라집니다.

신고대행 가입시 제출하였던 납세관리인 위임신청서에 따라 조합이 납세관리인으로 설정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합니다. 단, 일반과세자의 경우 조합에서 신고대행이 불가능합니다.

납부세액 면제기준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환산 매출액이 4,800만원미만의 경우 납부하실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세금납부자 제출서류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액 환산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의 구비서류를 조합으로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LPG충전내역 : 충전소 발행 (충전시 사용한 카드결제번호 제출)
- 전기차 충전내역 : 충전기 업체별로 충전건수, 충전금액,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충전기 사용한 카드결제번호 제출
- 차량과 직접 연관된 경비(차량수리, 밧데리, 타이어교환, 자동차검사비 등)를 지출한 내역중 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내역
- 자동차보험료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도로비의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민자도로의 이용료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영업소별 건수, 금액, 해당영업소의 사업자등록번호, 결제한 카드번호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개통된 핸드폰 사용요금은 홈텍스에서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카카오T블루, 벤티의 경우 지급된 수수료는 홈텍스에서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신청대상 LPG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못하여 LPG 충전후 유가보조금을 청구할 경우 (개인택시 신규사업자, 차량번호 변경자, 카드분실 등으로 카드사용 중지된 자)

신 청 처 조합 사무실

신청방법 LPG유류구매카드 미사용 기간동안의 LPG 충전내역을 2개월내 제출
- 신용카드 결제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 결제시 : 충전소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충전시 발행받은 영수증

보조금 지급 조합으로 구비서류 제출하여 LPG보조금 서면신청하면 최대 6개월내 LPG유류구매 카드로 지원받지 못한 유가보조금 및 면세금이 지급


유류구매카드 사용시 주의사항 - 1일 최대 충전량 : 180L
- 1회 최대 충전량 : 72L(지역평균단가로 환산)
- 1일 최대 충전횟수 : 4회 (충전건수간 1시간이상 간격이 있어야 함)
- 무보험 상태시 유류구매카드 사용금지(위반시 6개월간 면세 및 지원 중단)

공제보험 업무대행

대행업무의 종류 공제보험 신규 또는 재가입 대행, 보험료결제(카드결제) 대행, 사고동영상 확보 대행

가입대행 신규 사업자 또는 타보험사에서 공제조합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공제가입 대행
- 청약서 작성,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 카드결제 대행

보험료결제 대행 - 조합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공제조합 카드단말기를 통해 공제보험료 결제
-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의 경우 공제조합 업무과 (☎031-240-3300)로 전화하여 카드번호만으로 보험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사고동영상 확보 대행 -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차량내에서 블랙박스가 연속저장을 계속하여 필요한 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SD카드를 빼내거나 블랙박스의 전원을 차단하고, 사고동영상은 SD카드에 보관하거나 조합사무실에서 사고동영상 확보를 확인하여 조합사무실에 보관하거나 공제조합 보상과 담당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
- 조합사무실에 방문하여 해당 SD카드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상담받으세요.

교통카드단말기 운영보조금 신청

교통카드단말기 운영보조금 승객이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수수료가 공제된 요금을 카드결제대행사(이비(로카모빌리티), 스마트)로부터 입금받게 되며, 매월 카드결제 내역 정산후 일정금액을 안양시로부터 환급 형태로 지원

보조금의 지급결정 - 수수료 지원금 : 택시요금 15,000원 미만의 경우 발생된 수수료의 100% 환급 택시요금 15,000원 이상의 경우 발생된 수수료의 40% 환급 - 통신비 지원금 : 월 5,500원 부과되는 통신비중 4,400원 환급

보조금의 신청 카드결제대행사로부터 카드결제현황을 전달 받아 안양시청으로 교통카드단말기 운영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지원 카드단말기 운영보조금은 월집계하여 결산후 1~2개월내 카드결제 입금통장으로 안양시청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