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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요령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사고처리 대처요령을 잘 숙지하시어 처리하시고
사고현장출동(1577-6315)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현장출동(1577-6315)에 연락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고처리 대처요령
-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조치
- 피해자가 중상일 경우 함부로 이동하지 말고 119 및 구급차를 불러 안전하게 후송, 특히 목,척추 등이 중상일 경우 구급요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2. 현장보존
- 사고 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
- 사고 상태 표시(스프레이 페인트 또는 드라이버로 표시하고, 차에는 항상 스프레이와 카메라를 비치한다.)
- 현장 증거물 확보(파손부위가 사고의 증거물이 될 수 있음) - 3. 목격자 확보
- 목격자 인적사항, 연락처 확인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 - 4. 연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 사고위치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여 연쇄사고 사전방지를 위한 조치 - 5. 영상기록장치 확인
- 충격에 의한 사고는 본체에 자동으로 저장되며, SD카드 분리 보관필요 - 6. 보험회사(공제조합)에 연락
- 사고일시,장소 등 전화로 연락 - 7. 현장 경찰관 또는 경찰서,파출소,교통초소 등에 신고
- 사고일시,사고장소,사상자 수,부상정도,물적 피해정도,그 밖의 조치사항 등
- 가해자일 경우 주의사항
- 경미한 물적 피해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연락처를 꼭 주고받아야 합니다.
- 인적피해 사고는 구호조치 후 경찰서 신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개인합의
- 사고의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을 요구할 경우 조합 사고처리 담당자 또는 공제조합에 신고하여 처리
- 교통사고의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1. 사고일시 및 장소
2.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시항
3. 사고차량번호
4. 합의금액
5. 청구권 포기에 대한 문구(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등)
6. 가해자와 피해자의 서명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피해자일 경우 주의사항
- 가해자의 인적사항,연락처, 보험회사, 차량번호 등을 확인
- 가해자가 “제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테니 다음에 처리합시다." 라는 식으로 연락처만 받고 헤어지게 되면 나중에 사고내용을 왜곡하거나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 사고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증거 또는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사고 진술서를 받아 놓는 것이 필수 입니다. - 뺑소니 교통사고
대인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사소한 실수로 뺑소니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는 유형을 몇 가지 설명하오니 사고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1.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들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해자 본인이 괜찮다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경우
- 이 경우는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거나, 상호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성인의 경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피해자가 사고충격으로 자신이 잘못했다하며 황급히 피하는 경우 역시 주변의 상가 등에 본인의 연락처를 남겨두거나,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취소와 함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취소되오니 아무리 사소한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사고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매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비록 사고가 없었다 할지라도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함께 취소되어 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게 되오니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