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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법위반종류
운행 중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단속 및 위반하기 쉬운 항목들을 정리하여 게시하오니 단속대상이 되어
과태료, 과징금, 운행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불법대리운전
사업구역위반
미터기 미사용
승차거부(도중하차)
부당요금
합승행위
장기정차 호객행위
택시표시 미 부착
택시자격증 미 부착
택시벌점제 시행에 대한 사항

불법대리운전

법률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7호
처벌내용 : 과징금 12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7호)
위반내용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

사업구역위반

법률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처벌내용 : 과징금 40만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4호)
위반내용
○ 택시사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특별시 ㆍ광역시 또는 시 ㆍ군단위로 사업구역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업구역을 위반하여 운영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시행규칙 제10조 제7항 "택시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

1호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2호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한 후 해당 사업구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사업구역 밖에서 승객을 태우고 해당 업구역에서 내리는 일시적인 영업"
3호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제13조의2에 따른 승차대를 이용하여 해당 사업구역으로 가는 여객을 운송하는 영업" 등으로 규정하여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 또는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 후 사업구역 밖에서 일시적인 영업행위 귀로영업으로 보아 사업구역위반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미터기 미사용

법률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및 제88조
처벌내용 : 과징금 40만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위반내용 : 승객을 모시고 이동 중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하는 행위
특히 승객을 모시고 이동하면서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이동하다 적발되거나, 이동 후 승객이 신고할 경우

승차거부(도중하차)

법률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제1호
처벌내용 : 과태료 20만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위반내용
○ 폭발물, 심한 악취 나는 물건, 혐오감을 주는 동물 등은 거부할 수 있음

부당요금

법률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제2호
처벌내용 : 과태료 2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위반내용
○ 미터기 요금 외 요금을 수령할 경우 부당요금에 해당 됨
○ 시외이동 시 시계 외 할증 20% 외 추가요금을 받으면 부당요금에 해당

합승행위

법률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4호
처벌내용 : 과태료 20만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위반내용
○ 승객을 모시고 운행 중 다른 승객을 합승하는 행위

장기정차 호객행위

법률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처벌내용 : 과태료 20만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6)
위반내용
○ 택시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장기정차 하면서 승객을 호객하는 행위

택시표시 미 부착

법률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
처벌내용 : 과징금 10만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25호)
위반내용
○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수사업자의 명칭(개인), 전화번호, 그밖에 관련규정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택시벌점제 시행에 대한 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택시 벌점제가 시행에 되고 있으며, 일정 벌점을 초과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므로 벌점초과로 인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벌점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벌점 부과기준 및 벌점에 따른 사업면허취소 ㆍ감차명령 등의 기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

1. 벌점 부과기준 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10만원 당1점.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2점. 법 제26조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에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5점
나. 운행정지 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자동차 1대 1일당 2점
다. 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또는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과징금 10만원당 1점
라. 감차명령을 받은 경우 : 1대당 600점

2. 처분기준 벌점 산정 : 지수와 연간 평균 벌점을 산정하고 두 값을 곱한 사업자의 처분기준 벌점으로 산정
가. 위반지수(연간 사업자별 위반 정도) : (위반건수/보유대수)*
나. 연간 평균 벌점: 연간 총 벌점/보유대수

3. 처분기준 가. 사업면허취소 : 사업자의 최근 2년 동안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3,000점 이상인 경우
나. 감차명령 [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 총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동차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감하는 명령을 말하며, 일반 택시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 사업자의 최근 2년동안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2,400점 이상 3,000점 미만인 경우

※ 벌점 부과기준 정리 가. 과태료 10만원당 1점
나. 승차거부(도중하차),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등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10만원당 5점
다. 운행정지 ㆍ사업정리 1일당 1점
라. 과징금 10만원당1점

※ 처분기준 벌점 예시 2009년도 위반내용 : 승차거부 2건, 합승행위 1건, 사업구역위반1건 등을 위반한 경우
가. 위반지수 : 4건(승차거부, 합승행위. 사업구역위반 10 = 40점
나. 연간평균벌점 : 34점(승차거부과태료 20만원 2회:20점, 합승행위과태료 20만원 : 10점, 사업구역위반과징금 40만원:4점)
다. 2009년도 처분기준 벌점 : 40점 34점= 1,360점

2010년도 위반내용 : 승차거부 2건, 합승행위 2건, 도중하차 1건 등을 위반한 경우
가. 위반지수 : 5건(승차거부, 합승행위, 자격증미게시) 10 = 50점
나. 연간평균벌점 : 41점 (승차거부과태료 20만원 2회:20점, 합승행위과태료 20만원 2회:20점, 자격증미게시과징금 10만원:1점)
다. 2010년도 처분기준 벌점: 50점 41점= 2,050점

상기와 같이 2년간 위반이 있을 경우 2009년도 처분기준벌점: 1,360점
2010년도 처분기준벌점 : 2,050점 2년간 합계 3,410점
최근 2년 동안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3,000점이 초과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소에 해당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