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개인택시 조합조합원이 편한 조합, 안정 속에 개혁하는 조합
운수종사자교육
자동차 검사
운전정밀검사
교통안전교육
확인점검
신규교육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 대 상 : 여객업종(버스,택시)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신규면허자 또는 양수자
- 교육시간 : 2일간 교육 (1일 8시간씩 16시간 교육 실시)
- 지 참 물 : 신분증, 교육비(25,000원)
보수교육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8조
- 대 상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매년 4시간의 교육 수료
- 면제대상 :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여 무사고 · 무법규위반으로 5년이상 10년미만은 격년 대상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여 무사고 · 무법규위반으로 10년이상은 면제 대상
신규교육 수료자는 해당년도 보수교육 면제
강화교육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8조
- 대 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과징금,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3주이상 중상자 발생사고자 및 교통법규위반 벌점 누적점수가 81점
이상이 되어 운전정밀검사 특별검사 대상자가 된 경우
- 교육시간 : 8시간 교육
- 지 참 물 : 신분증, 교육비(없음)
- 교육기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교육대상자는 행정처벌을
받은 후 3개월 이내, 운전정밀검사 특별검사 수검자로 교육대상이 된 경우 해당년도말
체험교육
- 근 거 : 교통안전법 제5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3항
- 대 상 : 8주 이상 중대사고 발생자
- 교육시간 : 8시간 교육
- 지 참 물 : 신분증, 교육비(92,000원)
자동차 검사 종류
- 정기검사 : 신차 등록 이후 2년차에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 매년 정기검사일 전 90일, 후 30일내에 교통안전공단 또는 출장검사장에서 실시하는 검사
- 중간검사 : 신차 등록 이후 3년째 정기검사와 같은 날에 별도로 지정된 검사장 자동차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각종 배출가스를 엔진부하 상태에서 실시하는 검사 (배출가스검사)
- 임시검사 : 차량 사용 기간 연장 또는 정비불량, 불법정비 등으로 적발 또는 명령을 받아 시행하는 검사
- 사용검정 : 택시요금 미터기를 자동차 검사장에서 정기검사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계식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점검 : 택시요금 미터기를 수리후 수리업체에서 시행하는 점검
○ 자동차 검사 주기표 (2,400cc미만) ⇒ 7년 사용후 1년씩 4회 연장 (11년 사용가능)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11년 | |
|---|---|---|---|---|---|---|---|---|
| 신차등록부터 1년간 검사없음 |
정기검사 사용검정 |
정기검사 사용검정 중간검사 |
정기검사 사용검정 중간검사 |
정기검사 사용검정 중간검사 |
정기검사 사용검정 중간검사 |
연장신청 임시검사 사용검정 |
연장신청 임시검사 사용검정 |
폐차 |
○ 자동차 검사 주기표 (2,400cc이상) ⇒ 9년 사용후 1년씩 4회 연장 (13년 사용가능)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3년 | |
|---|---|---|---|---|---|---|---|---|---|---|
| 신차등록부터 1년간 검사없음 |
정기검사 사용검정 |
정기검사 사용검정 중간검사 |
정기검사 사용검정 중간검사 |
정기검사 사용검정 중간검사 |
정기검사 사용검정 중간검사 |
정기검사 사용검정 중간검사 |
정기검사 사용검정 중간검사 |
연장신청 임시검사 사용검정 |
연장신청 임시검사 사용검정 |
폐차 |
차령연장
- 차 령 : 2,400cc미만 7년 (이후 1년씩 4회 연장 가능 ⇒ 최장 11년) 2,400cc이상 9년 (이후 1년씩 4회 연장 가능 ⇒ 최장 13년)
- 연장기간 : 차령만료일을 절대 넘겨서는 안되며, 차령만료일전 1~2개월 사이에 자동차검사소 또는 자동차임시검사(연장검사)지정 공업사에서 자동차임시검사(연장검사)를 받습니다.
- 연장등록 : 검사결과표와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먼저 안양시청 대중교통과에 접수 후, 안양시청 민원실 차량등록계(검사팀→등록팀)에서 자동차록증상에 차령만료일 정정표기를 받아야
차령연장이 종료됩니다.
- 과 태 료 : 차령만료일 경과시 1,800,0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차령만료일 확인 방법 : 본인의 자동차등록증 앞면 우측 하단에 표기되어 있는 차령만료일을 필히 확인하시어 이 날짜를 경과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 최대6개월 연장가능 : 계약서, 출고지연확인서, 검사결과표(차령1개월미만 수검) 지참하여 시청(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으로 연장신청
- 근 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사업용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 신규검사
대상자 : 신규로 여객운송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외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다만, 무사고이면 유효함
수수료 : 25,000원
- 특별검사
대상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3주이상 중상자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수수료 : 20,000원
-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 사업용자동차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검사주기 :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은 3년에 1회 검사
70세 이상인 사람은 1년에 1회 검사
수수료 : 20,000원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 대 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벌점감경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 사전예약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
- 교육시간 : 4시간
- 이수혜택 :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 준 비 물 : 신분증, 수강료(32,000원)
현장참여교육
- 대 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차)를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 현장참여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 사전예약 : 특별교통안전교육(1차)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
- 교육시간 : 8시간
- 이수혜택 : 면허정지일수 30일 추가감경 (단,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 준 비 물 : 신분증, 수강료(64,000원)
법규준수교육
- 대 상 :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 취소된 경우
※ 법규준수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 사전예약 :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 교육시간 : 6시간
-이수혜택 :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 (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준 비 물 : 신분증, 수강료(48,000원)
확인점검(청결 및 안전점검)
- 목 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사업용 차량의 청결유지 및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인택시 확인점검(청결 및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대 상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 (전체 조합원)
- 점검사항 : 차량청결 상태 및 정비 상태, 차량 내 · 외부 부착물 부착 여부 및 불법 부착물 부착 여부, 영수증발급기 장착 여부, 행정지시사항 이행 여부
- 점검기관 : 안양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