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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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개인택시 조합조합원이 편한 조합, 안정 속에 개혁하는 조합

교육,검사업무
목차

운수종사자교육
자동차 검사
운전정밀검사
교통안전교육
확인점검

운수종사자교육

신규교육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 대 상 : 여객업종(버스,택시)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신규면허자 또는 양수자
- 교육시간 : 2일간 교육 (1일 8시간씩 16시간 교육 실시)
- 지 참 물 : 신분증, 교육비(25,000원)

보수교육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8조
- 대 상 :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매년 4시간의 교육 수료
- 면제대상 :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여 무사고 · 무법규위반으로 5년이상 10년미만은 격년 대상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여 무사고 · 무법규위반으로 10년이상은 면제 대상
신규교육 수료자는 해당년도 보수교육 면제

강화교육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8조
- 대 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과징금,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3주이상 중상자 발생사고자 및 교통법규위반 벌점 누적점수가 81점 이상이 되어 운전정밀검사 특별검사 대상자가 된 경우
- 교육시간 : 8시간 교육
- 지 참 물 : 신분증, 교육비(없음)
- 교육기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교육대상자는 행정처벌을 받은 후 3개월 이내, 운전정밀검사 특별검사 수검자로 교육대상이 된 경우 해당년도말

체험교육 - 근 거 : 교통안전법 제5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3항
- 대 상 : 8주 이상 중대사고 발생자
- 교육시간 : 8시간 교육
- 지 참 물 : 신분증, 교육비(92,000원)

자동차 검사

자동차 검사 종류 - 정기검사 : 신차 등록 이후 2년차에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 매년 정기검사일 전 90일, 후 30일내에 교통안전공단 또는 출장검사장에서 실시하는 검사
- 중간검사 : 신차 등록 이후 3년째 정기검사와 같은 날에 별도로 지정된 검사장 자동차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각종 배출가스를 엔진부하 상태에서 실시하는 검사 (배출가스검사)
- 임시검사 : 차량 사용 기간 연장 또는 정비불량, 불법정비 등으로 적발 또는 명령을 받아 시행하는 검사
- 사용검정 : 택시요금 미터기를 자동차 검사장에서 정기검사시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계식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점검 : 택시요금 미터기를 수리후 수리업체에서 시행하는 점검

○ 자동차 검사 주기표 (2,400cc미만) ⇒ 7년 사용후 1년씩 4회 연장 (11년 사용가능)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11년
신차등록부터
1년간
검사없음
정기검사
사용검정
정기검사
사용검정
중간검사
정기검사
사용검정
중간검사
정기검사
사용검정
중간검사
정기검사
사용검정
중간검사
연장신청
임시검사
사용검정
연장신청
임시검사
사용검정
폐차

○ 자동차 검사 주기표 (2,400cc이상) ⇒ 9년 사용후 1년씩 4회 연장 (13년 사용가능)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3년
신차등록부터
1년간
검사없음
정기검사
사용검정
정기검사
사용검정
중간검사
정기검사
사용검정
중간검사
정기검사
사용검정
중간검사
정기검사
사용검정
중간검사
정기검사
사용검정
중간검사
정기검사
사용검정
중간검사
연장신청
임시검사
사용검정
연장신청
임시검사
사용검정
폐차

차령연장 - 차 령 : 2,400cc미만 7년 (이후 1년씩 4회 연장 가능 ⇒ 최장 11년) 2,400cc이상 9년 (이후 1년씩 4회 연장 가능 ⇒ 최장 13년)
- 연장기간 : 차령만료일을 절대 넘겨서는 안되며, 차령만료일전 1~2개월 사이에 자동차검사소 또는 자동차임시검사(연장검사)지정 공업사에서 자동차임시검사(연장검사)를 받습니다.
- 연장등록 : 검사결과표와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먼저 안양시청 대중교통과에 접수 후, 안양시청 민원실 차량등록계(검사팀→등록팀)에서 자동차록증상에 차령만료일 정정표기를 받아야 차령연장이 종료됩니다.
- 과 태 료 : 차령만료일 경과시 1,800,0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차령만료일 확인 방법 : 본인의 자동차등록증 앞면 우측 하단에 표기되어 있는 차령만료일을 필히 확인하시어 이 날짜를 경과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 최대6개월 연장가능 : 계약서, 출고지연확인서, 검사결과표(차령1개월미만 수검) 지참하여 시청(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으로 연장신청

운전정밀검사

- 근 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사업용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관리규정,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 신규검사 대상자 : 신규로 여객운송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하고자 하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를 제외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다만, 무사고이면 유효함
수수료 : 25,000원

- 특별검사 대상자 :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3주이상 중상자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수수료 : 20,000원

- 자격유지검사 대상자 : 사업용자동차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검사주기 :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은 3년에 1회 검사
70세 이상인 사람은 1년에 1회 검사
수수료 : 20,000원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 - 대 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 벌점감경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 사전예약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
- 교육시간 : 4시간
- 이수혜택 :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 준 비 물 : 신분증, 수강료(32,000원)

현장참여교육 - 대 상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1차)를 이수한 사람 중 희망자
※ 현장참여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 사전예약 : 특별교통안전교육(1차) 이수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
- 교육시간 : 8시간
- 이수혜택 : 면허정지일수 30일 추가감경 (단,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 준 비 물 : 신분증, 수강료(64,000원)

법규준수교육 - 대 상 :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 취소된 경우
※ 법규준수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 사전예약 : 교육통지서에 명시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 후,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 교육시간 : 6시간
-이수혜택 :
 *면허정지자 : 면허정지일수 20일 감경 (단,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감경된 경우 제외)
 *면허취소자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과정
- 준 비 물 : 신분증, 수강료(48,000원)

확인점검

확인점검(청결 및 안전점검) - 목 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사업용 차량의 청결유지 및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간 1회 개인택시 확인점검(청결 및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대 상 :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 (전체 조합원)
- 점검사항 : 차량청결 상태 및 정비 상태, 차량 내 · 외부 부착물 부착 여부 및 불법 부착물 부착 여부, 영수증발급기 장착 여부, 행정지시사항 이행 여부
- 점검기관 : 안양시청